공개제도안내
정보공개 청구권자
- 대한민국 모든 국민 (법인, 단체 포함)
- 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
- 국가, 국회, 법원, 행정부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지방자치단체
-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, 사업소, 출장소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·도 교육청및 지역 교육청
- 정부투자기관(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)
- 한국산업은행, 한국전력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토지공사, 한국석유개발공사 등
-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
-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, 공민학교,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
-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
- 한국행정연구원, 한국조세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
-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(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내지 제4호 해당기관)
- 한국감정원, 성업공사, 고속도로관리공단, 지방공사의료원, 문화원
공개청구 대상정보
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-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,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매체
-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
-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,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, 관보, 잡지,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비공개 대상정보
-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-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, 개인·법인·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
-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
- 대북정보 수집·분석자료, 비밀외교협정문서, 조세정책의 기획·입안서류 등
-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
-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실적
-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
-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- 무기제도, 피의자 신문조서,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
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
-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- 감사의 범위·방법·시기,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, 입찰예정가격 등
-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
- 학력, 성명, 직업, 건강상담표,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
-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, 경영방침, 경리·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
-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
- 용지매매계약서, 설계단가표, 각종 개발계획 등
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
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
청구서 제출
(청구인) | - 청구대상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 제출
- 제출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FAX, 인터넷 등
-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 및 청구정보 내용, 공개방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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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
접수 및 이송
(정보공개 담당부서)
| -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
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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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여부결정
(처리과)
공개여부결정
(처리과)
| - 공개여부 결정
-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
-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-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-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〔제3자 의견서〕를 해당기관에 제출
-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에 부의
-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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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
결정결과통지
(처리과)
| - “정보(공개·부분공개·비공개)결정통지서” 통지
- 공개결정시:공개일시(공개결정일로부터10일 이내)· 장소·방법 및 수수료 금액
-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·절차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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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실시 (처리과)
공개실시
(처리과)
| - 청구인 준비사항
- 수수료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등), 공개결정통지서
- 법정대리인의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
- 임의대리인:〔정보공개위임장〕, 청구인·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
- 공개방법 : 원본의 열람, 시청 및사본·복제물·인화물의 교부등 *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- 수수료 납입 : 정부기관 : 수입인지, 지방자치단체:수입증지, 기타 공공기관 : 현금 (수입인지·증지 구입처:은행,우체국,민원실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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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복구제절차
이의신청
신청권자
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
-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
신청기간
-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
-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
신청방법
- [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]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
- 접수일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, 서면으로 통지
행정심판 청구
청구권자
-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
청구기간 및 방법
- 처분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80일 이내 제기
-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
-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재결기간 및 통보
-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 통지
행정소송
제소권자
-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
제소기간
- 처분 등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년 이내
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